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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정리

by 정글인간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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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 정책

 

정의

취업난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

지원 주택 종류에 따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지원정책종류

청년 행복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청년 행복주택

 

정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여러 비용으로 인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대상

무주택 및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등

 

 

 

2. 역세권 청년주택

 

정의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중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청년 매입임대주택

 

정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대학생(서울소재), 취업준비생(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후 2년 내), 청년(만 19-39세이하)

 

 

 

4.청년 전세임대주택

 

정의

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상세한 신청요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행복주택

 

정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여러 비용으로 인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대상

무주택 및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등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이하인 자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기본계약 2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 6년
고령자, 주거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의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대상

공통사항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혹은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일것
- 총 자산 7,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미소유한 자

청년
- 현재 무주택자이며 혼인중이 아닌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일것
-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미소유한 자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일것
- 총 자사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미소유한 자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기간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에 충족을 한다면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총 6년

단,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의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한도
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지원 -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정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서울소재), 취업준비생(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후 2년 내), 청년(만 19-39세이하)

 


순위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 청년 :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적용
- 대학생·취업준비생 :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청년 전세임대주택


정의
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순위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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