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정해진 규칙이나 방식이 없어서 얼마나 알고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어려운,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 피하기
사고가 나면 결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따로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자주 다녀가기 때문에 병원의사와 자연히 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과 입원기간은 비례적으로 올라가기에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2-3주 이상 입원 시켜주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기록 열람 동의 서류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중일 때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내밀며 이 서류에 서명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서 모든 서류에 전부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애매하게 쓰여진 항목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는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보험사에 유리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열람에 동의한 경우 내 치료력을 조회하여 상대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진단내용에 대해 재검토 할 경우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진단이나 견해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 손해
휴업 손해는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급여를 받지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의 100%가 아닌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간에 따라 다른데 보통 2주 진단을 받는경우 급여의 50%를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원일 경우 월 300만원은 보장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각종세금, 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액만 주겠다는 말도 무시하셔야합니다.
부상진단 촬영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CT나 MRI 촬영을 합니다.
이 때 상대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만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규정상 목 허리 외에 촬영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게되면 해결됩니다.
이것도 귀찮다 하면 자비로 해결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 보험사가 소송하겠다고 하면 치료비 가불급 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명함을 돌립니다.
손해사정인이라고하는데 보험금과 손해액을 계산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손해사정인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합의금의 10% 정도를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최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3년까지 걸릴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중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합의금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재판 중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시기
보험사는 장기입원을 매우 싫어합니다.
입원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퇴원하기를 종용합니다.
입원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퇴원을 필사적으로 퇴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진단일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합산해 지급하는 대신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길 바라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빨리 합의하는 것과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상대 보험사는 물론, 우리 보험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보험사 직원끼리 친분이 있어서 사고 당사자들 몰래 과실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봐도 가해자가 잘못한 사고임에도 과실이 이상한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믿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할경우 우리 보험사에 항의하시고 대화가 안되면 민원을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혹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원만하게 합의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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